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82
접수일자
2026-04-23
의결일자
2026-05-08
공포일자
2026-05-19
시행일자
2026-11-20
분류
교육/문화 · 교육/학술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교육/학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우수한 외국인 교수의 국내 대학 겸직을 허용하고 교원의 국내 연수 휴직 기준을 통일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1-20부터 시행됩니다. 2026-05-1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4-23 국회 접수
  2. 2026-05-08 본회의 의결
  3. 2026-05-19 공포
  4. 2026-11-20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98명, 반대 0명, 기권 95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하여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외국대학의 교원에 대하여 현행법상 겸직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이 교육청마다 달리 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시ㆍ도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제45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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