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87
접수일자
2026-04-23
의결일자
2026-05-08
공포일자
2026-05-19
시행일자
2027-01-17
분류
교육/문화 · 교육/학술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교육/학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기업이 AI,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석박사 과정의 사내대학원 설립을 허용하고 입학 대상을 넓히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1-17부터 시행됩니다. 2026-05-1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4-23 국회 접수
  2. 2026-05-08 본회의 의결
  3. 2026-05-19 공포
  4. 2027-01-17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99명, 반대 0명, 기권 94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AIㆍ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석ㆍ박사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사내대학원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한시 규정으로 운영되어 제도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사내대학ㆍ대학원 설치 기업과 동종ㆍ유관 업종 재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융복합 인재 수요가 커지는 환경에서 다양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재직자뿐 아니라 채용후보자와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입학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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