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14
접수일자
2026-04-23
의결일자
2026-04-30
공포일자
2026-05-12
시행일자
2026-11-13
분류
경제/재정 · 재정/경제일반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재정/경제일반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4-3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담당 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꿔,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1-13부터 시행됩니다. 2026-05-1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4-23 국회 접수
  2. 2026-04-30 본회의 의결
  3. 2026-05-12 공포
  4. 2026-11-13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212명, 반대 0명, 기권 82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4. 1.)는 위 3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6. 4. 2.)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주요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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