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19
접수일자
2026-04-23
의결일자
2026-04-30
공포일자
2026-05-12
시행일자
2026-11-13
분류
경제/재정 · 통화/국채/금융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통화/국채/금융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4-3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상장 초기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해, 장기 투자 조건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주식을 미리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1-13부터 시행됩니다. 2026-05-1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4-23 국회 접수
  2. 2026-04-30 본회의 의결
  3. 2026-05-12 공포
  4. 2026-11-13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211명, 반대 0명, 기권 79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공개(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하여 수요예측 참여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단기에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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