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22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5-22
공포일자
2026-06-02
시행일자
2026-12-03
분류
교육/문화 · 교육/학술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교육/학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2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온라인 교육활동까지 교사 보호 범위를 넓히고,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며, 국가가 직접 교사보호센터를 운영해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2-03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5-07 국회 접수
  2. 2026-05-22 본회의 의결
  3. 2026-06-02 공포
  4. 2026-12-03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17명, 반대 0명, 기권 68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중 교육활동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9조). 나.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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