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23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5-22
공포일자
2026-06-02
시행일자
2027-01-01
분류
교육/문화 · 교육/학술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교육/학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2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장애 학생 지원의 효과를 직접 평가하고 행동 문제 전문가를 투입해 실질적인 교육 환경을 만드는 법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1-01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5-07 국회 접수
  2. 2026-05-22 본회의 의결
  3. 2026-06-02 공포
  4. 2027-01-01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13명, 반대 0명, 기권 72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만으로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바, 실태조사에 더하여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13조).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ㆍ중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관련 법안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