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27
접수일자
2026-07-23
의결일자
2026-07-31
공포일자
2026-08-11
시행일자
2026-08-11
분류
교육/문화 · 과학/기술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과학/기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7-3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정부 주도로 연구기관의 장기 계획을 세우고, 기관장의 연임은 금지하여 연구 시스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8-11부터 시행됩니다. 2026-08-1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7-23 국회 접수
  2. 2026-07-31 본회의 의결
  3. 2026-08-11 공포
  4. 2026-08-11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99명, 무효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일관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성과가 우수한 원장이 장기적 비전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선임 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제도의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원장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원장 재선임 제도의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함(안 제12조제5항 및 제7항).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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