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28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5-29
공포일자
2026-06-09
시행일자
2026-12-10
분류
교육/문화 · 과학/기술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과학/기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29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정부가 지정한 과학기술 특화 대학을 지원하고, 고경력 과학자의 사회 기여를 돕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2-10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5-07 국회 접수
  2. 2026-05-29 본회의 의결
  3. 2026-06-09 공포
  4. 2026-12-10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12명, 반대 0명, 기권 73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3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의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지속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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