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29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5-29
공포일자
2026-06-09
시행일자
2026-12-10
분류
교육/문화 · 문화/공보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문화/공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29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국민 건강과 직결된 허위·과장 광고를 회의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빠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2-10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5-07 국회 접수
  2. 2026-05-29 본회의 의결
  3. 2026-06-09 공포
  4. 2026-12-10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95명, 반대 0명, 기권 88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0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의결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3조제4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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