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34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5-22
공포일자
2026-06-02
시행일자
2026-12-03
분류
교육/문화 · 문화/공보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문화/공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2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은 더 많은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되, 가치 없는 자료는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2-03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5-07 국회 접수
  2. 2026-05-22 본회의 의결
  3. 2026-06-02 공포
  4. 2026-12-03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76명, 반대 0명, 기권 109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등은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료 발간이 용이해짐에 따라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가 납본될 수 있고 납본 보상금의 과다 지출과 보존 공간 부족 등 국가지식자원 관리의 비효율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등의 납본 협조 의무와 납본 보상금 환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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