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통화/국채/금융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장도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2026-09-29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141명, 반대 17명, 기권 125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