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95
접수일자
2025-04-02
의결일자
2025-04-11
공포일자
2025-04-22
시행일자
2025-10-23
분류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4-1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먹는 해양 심층수를 다른 회사에 맡겨 파는 회사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기준을 어기면 처벌을 강화하여 소비자 안전을 높이는 법률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10-23부터 시행됩니다. 2025-04-2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5-04-02 국회 접수
  2. 2025-04-11 본회의 의결
  3. 2025-04-22 공포
  4. 2025-10-23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55명, 반대 0명, 기권 45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도입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관련 법안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