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7
접수일자
2026-08-20
의결일자
2026-08-28
공포일자
2026-09-08
분류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8-2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제 중앙 정부도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08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8-20 국회 접수
  2. 2026-08-28 본회의 의결
  3. 2026-09-08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17명, 반대 50명, 기권 115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두 개 이상 시ㆍ도에 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으나, 동일 시ㆍ도 내 지역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되,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래에는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양상을 띠고 있고 시장교란행위는 더욱 복잡해 지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만 있는 실정임.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에 게 부여하되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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