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69
접수일자
2026-08-26
의결일자
2026-09-11
공포일자
2026-09-22
분류
국토/인프라 · 국토개발/도시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인프라 · 국토개발/도시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그 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2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8-26 국회 접수
  2. 2026-09-11 본회의 의결
  3. 2026-09-22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93명, 반대 0명, 기권 83명, 무효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해당 결정ㆍ지정 등이 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8조제3항). 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 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바. 사업시행자에 적용되는 현행법상 비용부담의 원칙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함(안 제13조). 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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