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 · 노동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5-15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새로 생긴 행정기본법에 맞춰 중복되는 법 내용을 없애고,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알기 쉽게 정리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5-26부터 시행됩니다. 2026-05-26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72명, 반대 0명, 기권 122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