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33
접수일자
2024-11-28
의결일자
2024-12-06
공포일자
2024-12-20
시행일자
2024-12-20
분류
법률/사법 · 민사법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민사법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4-12-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6·25 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매년 6월 28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법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4-12-20부터 시행됩니다. 2024-12-20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4-11-28 국회 접수
  2. 2024-12-06 본회의 의결
  3. 2024-12-20 공포
  4. 2024-12-20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39명, 반대 1명, 기권 53명, 무효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은 6ㆍ25전쟁 발발 3일째인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후부터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비무장 상태 남한 민간인들을 북한으로 납치하였음.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ㆍ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ㆍ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함. 북한은 납북범죄를 단호히 부인하며 현재까지 납북자들의 생사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음. 북한에 의해 납치된 10만여 명의 납북자와 그 피해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 이에 6ㆍ25전쟁 중 벌어진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송환문제를 국민께 알리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인 ‘6ㆍ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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