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58
접수일자
2026-06-18
의결일자
2026-06-26
공포일자
2026-07-07
시행일자
2027-01-08
분류
법률/사법 · 민방위/소방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민방위/소방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6-2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재난 발생 시 정부가 취약계층의 대피를 직접 돕고, 모든 국민에게 구체적인 대피 장소와 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1-08부터 시행됩니다. 2026-07-0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6-18 국회 접수
  2. 2026-06-26 본회의 의결
  3. 2026-07-07 공포
  4. 2027-01-08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38명, 반대 0명, 기권 47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3월 대형 산불 발생 시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산불의 확산 현황을 확인하지 못해 오히려 산불이 확산 중인 곳으로 대피하는 문제가 있었고,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자 등을 통해 재난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5항 신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수립된 대피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신설).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장소, 대피방법 등 그 정보를 재난 예보ㆍ경보ㆍ통지에 포함하도록 그 실시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제4항 신설).

관련 법안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