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민방위/소방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6-2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학교 등 급경사지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부실한 안전 전문가 교육기관을 퇴출시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법안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7-08부터 시행됩니다. 2026-07-07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37명, 반대 0명, 기권 48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됨. 그러나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시계측관리 운영과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 등에 대한 규제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운영실태가 부실한 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