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형사법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4-10-04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퍼뜨리거나, 이런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불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영상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해치는 행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4-10-16부터 시행됩니다. 2024-10-16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42명, 반대 0명, 기권 50명, 무효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며,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ㆍ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1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