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22
접수일자
2024-12-10
의결일자
2024-12-27
공포일자
2025-01-07
시행일자
2025-01-07
분류
법률/사법 · 민사법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민사법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4-12-2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과거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1-07부터 시행됩니다. 2025-01-0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4-12-10 국회 접수
  2. 2024-12-27 본회의 의결
  3. 2025-01-07 공포
  4. 2025-01-07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53명, 반대 0명, 기권 42명, 무효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4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희생자 수에 비해 진상규명 신고건수가 적어 신고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위원회의 조사·분석기간이 2024년 10월 5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처리건수가 상당히 남아 있어 진상규명 신고기간 및 조사·분석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국회에 인사추천권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 희생자를 위한 특별재심 청구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을 연장하되, 적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필요시 추가로 1년 이내로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희생자 중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을 연장하되, 적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필요시 추가로 1년 이내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라.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되 필요시 6개월 이내 추가로 연장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마.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따라 희생자 중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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