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26
접수일자
2024-12-10
의결일자
2024-12-27
공포일자
2025-01-07
시행일자
2025-07-08
분류
법률/사법 · 경찰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경찰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4-12-2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도로를 손상시키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과적 차량을 더욱 철저하게 단속하고, 각 지역의 교통 안전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7-08부터 시행됩니다. 2025-01-0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4-12-10 국회 접수
  2. 2024-12-27 본회의 의결
  3. 2025-01-07 공포
  4. 2025-07-08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83명, 반대 0명, 기권 14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5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교통안전지표를 교통안전지표를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안전지표 관련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9조의2 신설),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해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0조제3항). 나.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를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44조의2 신설), 교통안전지표 관련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47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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