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19
접수일자
2026-02-12
의결일자
2026-03-06
공포일자
2026-03-17
시행일자
2026-03-17
분류
환경/노동 · 환경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 · 환경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3-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폐차나 폐가스 처리 업체는 짧은 기간 쉬는 경우 더 이상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3-17부터 시행됩니다. 2026-03-1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2-12 국회 접수
  2. 2026-03-06 본회의 의결
  3. 2026-03-17 공포
  4. 2026-03-17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56명, 반대 0명, 기권 139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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