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72
접수일자
2026-03-31
의결일자
2026-04-10
공포일자
2026-04-21
시행일자
2026-10-22
분류
정치/행정 · 국가공무원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국가공무원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4-1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0-22부터 시행됩니다. 2026-04-2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3-31 국회 접수
  2. 2026-04-10 본회의 의결
  3. 2026-04-21 공포
  4. 2026-10-22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200명, 반대 0명, 기권 94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관련 임용 결격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더욱 강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는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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