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국가공무원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4-1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0-22부터 시행됩니다. 2026-04-21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200명, 반대 0명, 기권 94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관련 임용 결격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더욱 강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는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