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지방제도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효율성을 높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193명, 반대 0명, 기권 89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의 자치입법권 보장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장ㆍ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8조, 제166조 및 제134조의2, 제16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