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제도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 앞두고 법적 기반 마련... 행정 공백 막는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새로 출범하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률에 명칭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15표
-
0표
-
6표
-
78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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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지방제도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9명이 참여해 찬성 215명, 반대 0명, 기권 78명, 무효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9226
- 접수일자
- 2026-10-01
- 의결일자
- 2026-10-08
- 분류
- 정치/행정 · 지방제도
- 처리 상태
- 대통령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