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제도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 전 행정 공백 막기 위한 법 개정 추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새로 생기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09표
-
0표
-
8표
-
82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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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지방제도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9명이 참여해 찬성 209명, 반대 0명, 기권 82명, 무효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9229
- 접수일자
- 2026-10-01
- 의결일자
- 2026-10-08
- 분류
- 정치/행정 · 지방제도
- 처리 상태
- 대통령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