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지방제도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 전, 행정 공백 막기 위한 법안 개정 추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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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하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연구원을 문제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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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214표
  • 반대 0표
  • 무효 8표
  • 기권 77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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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지방제도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9명이 참여해 찬성 214명, 반대 0명, 기권 77명, 무효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9225
접수일자
2026-10-01
의결일자
2026-10-08
분류
정치/행정 · 지방제도
처리 상태
대통령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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