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지방제도

7월 출범 '광주전남통합시', 행정 공백 막는다…관련법 개정 추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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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출범하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업무가 끊기지 않도록 법에 관련 용어를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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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212표
  • 반대 0표
  • 무효 7표
  • 기권 80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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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지방제도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9명이 참여해 찬성 212명, 반대 0명, 기권 80명, 무효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9222
접수일자
2026-10-01
의결일자
2026-10-08
분류
정치/행정 · 지방제도
처리 상태
대통령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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