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86
접수일자
2026-09-17
의결일자
2026-10-02
분류
정치/행정 · 지방제도
처리 상태
대통령

한눈에 보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지방제도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사 부지를 지자체가 쉽게 넘겨받아 지역 발전에 활용하도록 돕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처리 경과

  1. 2026-09-17 국회 접수
  2. 2026-10-02 본회의 의결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190명, 반대 0명, 기권 93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 제공, 처분ㆍ정리 및 공익사업 활용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ㆍ지역발전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국방부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처분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되, 계속 활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등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제거ㆍ개량비를 매각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다. 공익사업을 위한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협조 및 관련 규제 해제의 우선 검토를 규정하고, 공공사업 의제, 공유재산 교환 및 건축물대장 기재 특례를 마련함(안 제2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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