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08
접수일자
2025-02-27
의결일자
2025-03-14
공포일자
2025-03-25
시행일자
2025-03-25
분류
환경/노동 · 환경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 · 환경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3-14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행정기관의 비용 징수를 쉽게 하고, 쓰레기 처리 책임 순서를 명확히 하며, 폐쇄된 매립지 땅을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3-25부터 시행됩니다. 2025-03-25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5-02-27 국회 접수
  2. 2025-03-14 본회의 의결
  3. 2025-03-25 공포
  4. 2025-03-25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187명, 반대 0명, 기권 113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대상이 비용을 체납하고 있어 대집행비용 구상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 중 선량한 토지소유자가 조치 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집행 비용 징수시 현행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에 더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가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가 일부 시설로 제한되는데, 이러한 토지 용도 제한에 따라 토지 이용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토지를 주차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제5항). 나.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를 규정함(안 제48조제2항·제3항 신설). 다.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야적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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