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09
접수일자
2025-10-26
의결일자
2025-10-31
공포일자
2025-11-11
시행일자
2026-05-12
분류
환경/노동 · 환경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 · 환경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10-3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멸종위기 동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서식 환경과 개체수 변화 등의 정보를 조사하고 공개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5-12부터 시행됩니다. 2025-11-1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5-10-26 국회 접수
  2. 2025-10-31 본회의 의결
  3. 2025-11-11 공포
  4. 2026-05-12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8명이 참여해 찬성 252명, 반대 0명, 기권 40명, 무효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특성상 개체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보전ㆍ보호 측면에서 조사 결과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 1천여 마리가 폭설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에 갇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 개체수의 변동과 서식지 환경 특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및 감소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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