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민방위/소방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5-1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간접 지원 항목에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을 추가하여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습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11-28부터 시행됩니다. 2025-05-27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59명, 반대 0명, 기권 41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안에 유권자 4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농·어·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과 피해시설 복구 지원 정도만 규율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농·어·임업인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 및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간접지원의 대상에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