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86
접수일자
2025-05-01
의결일자
2025-05-09
공포일자
2025-05-20
시행일자
2025-05-20
분류
국토/인프라 · 주택/건축/도로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인프라 · 주택/건축/도로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5-09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특별법 효력을 2년 연장하되, 적용 대상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첫 계약을 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5-20부터 시행됩니다. 2025-05-20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5-05-01 국회 접수
  2. 2025-05-09 본회의 의결
  3. 2025-05-20 공포
  4. 2025-05-20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65명, 반대 0명, 기권 35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4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유효기간 만료가 2025년 5월 31일로 예정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현행법이 계속 적용됨.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건수는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피해사례가 확인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아직 계속되고 있어 신청 접수를 중단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없을 정도로 피해자 구제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잠재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임차인이 현행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되,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제정된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법의 유효기간인 2025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함(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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