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04
접수일자
2026-03-12
의결일자
2026-03-27
공포일자
2026-04-07
시행일자
2026-07-08
분류
환경/노동 · 환경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 · 환경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3-2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우리나라 모든 물 관련 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하여 안전하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힙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7-08부터 시행됩니다. 2026-04-0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3-12 국회 접수
  2. 2026-03-27 본회의 의결
  3. 2026-04-07 공포
  4. 2026-07-08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81명, 반대 0명, 기권 112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물산업 해외사업의 경우 투자비용, 사업절차 등 사업 리스크가 높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리스크 분산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기술ㆍ공법 수출지원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 촉진 사업을 지원사업 항목에 추가하여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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