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61
접수일자
2025-10-26
의결일자
2025-10-31
공포일자
2025-11-11
시행일자
2026-02-12
분류
환경/노동 · 노동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 · 노동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10-3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근로복지공단에도 직원 대표가 이사로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됩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2-12부터 시행됩니다. 2025-11-1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5-10-26 국회 접수
  2. 2025-10-31 본회의 의결
  3. 2025-11-11 공포
  4. 2026-02-12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8명이 참여해 찬성 200명, 반대 26명, 기권 47명, 무효 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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