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민방위/소방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소방관 복지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에 지방정부 대표를 참여시켜 실질적인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187명, 반대 0명, 기권 95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부담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악화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는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