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민방위/소방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산불 진압을 소방관의 핵심 임무로 명시하여, 더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191명, 반대 1명, 기권 90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산불은 산림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접한 건물 및 민가 등으로 급격히 확산되어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특히 2025년 영남권 초대형산불 당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불 대응은 초기 신속한 임무 부여와 인력·장비의 즉각적인 투입을 통한 초동대응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현행법상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불의 예방·진압 활동을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하여 산불 발생 시 소방당국이 한층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제1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