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54
접수일자
2026-01-29
의결일자
2026-01-30
공포일자
2026-02-10
시행일자
2026-05-11
분류
환경/노동 · 노동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 · 노동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1-3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2008년부터 쉬는 날이 아니었던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자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5-11부터 시행됩니다. 2026-02-10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1-29 국회 접수
  2. 2026-01-30 본회의 의결
  3. 2026-02-10 공포
  4. 2026-05-11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92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은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므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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