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07
접수일자
2026-01-29
의결일자
2026-02-13
공포일자
2026-02-27
시행일자
2026-08-28
분류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2-13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시설물 안전 등급이 낮으면 의무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설계·시공사가 자기 시설 점검을 못하게 하여 안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8-28부터 시행됩니다. 2026-02-2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1-29 국회 접수
  2. 2026-02-13 본회의 의결
  3. 2026-02-27 공포
  4. 2026-08-28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97명, 반대 0명, 기권 97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나.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 등).

관련 법안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