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공업규격/계량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승강기 사고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피해자의 보험금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법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95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승강기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제82조제3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