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62
접수일자
2026-09-17
의결일자
2026-10-02
분류
산업/농림수산 · 공업규격/계량
처리 상태
대통령

한눈에 보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공업규격/계량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어린이가 보험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처리 경과

  1. 2026-09-17 국회 접수
  2. 2026-10-02 본회의 의결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186명, 반대 0명, 기권 95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등이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제31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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