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76
접수일자
2026-03-31
의결일자
2026-04-03
공포일자
2026-04-09
시행일자
2026-05-01
분류
환경/노동 · 노동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 · 노동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4-03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5월 1일 노동절에 함께 쉴 수 있도록 정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5-01부터 시행됩니다. 2026-04-0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3-31 국회 접수
  2. 2026-04-03 본회의 의결
  3. 2026-04-09 공포
  4. 2026-05-01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95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노동절(5월 1일)은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다 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휴무일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관련 법안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