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43
접수일자
2026-04-23
의결일자
2026-05-15
공포일자
2026-05-26
시행일자
2026-11-27
분류
환경/노동 · 노동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 · 노동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15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회사 대표와 사장 가족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을 강화하고, 난임 치료 유급휴가를 확대하여 직장인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1-27부터 시행됩니다. 2026-05-26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4-23 국회 접수
  2. 2026-05-15 본회의 의결
  3. 2026-05-26 공포
  4. 2026-11-27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75명, 반대 0명, 기권 118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사업주만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 등의 친족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한편,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과 호르몬 치료, 시술 전 준비과정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급기간이 제한적이어서 근로자가 무급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제18조의3제1항 및 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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