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54
접수일자
2026-06-18
의결일자
2026-06-26
공포일자
2026-07-07
시행일자
2026-07-07
분류
환경/노동 · 환경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 · 환경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6-2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첨단감시장비 운영을 합법화하고 중소기업의 배출부과금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7-07부터 시행됩니다. 2026-07-0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6-18 국회 접수
  2. 2026-06-26 본회의 의결
  3. 2026-07-07 공포
  4. 2026-07-07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35명, 반대 0명, 기권 48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해당 장비로 측정한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운영의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근거를 신설하여 첨단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조건 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의3 신설). 나. 중소기업 대상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4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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