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18
접수일자
2026-02-12
의결일자
2026-03-06
공포일자
2026-03-17
시행일자
2028-03-01
분류
법률/사법 · 민사법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민사법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3-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새로 만들어질 해상 전문 법원이 작은 금액의 해상 관련 사건도 다룰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8-03-01부터 시행됩니다. 2026-03-1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2-12 국회 접수
  2. 2026-03-06 본회의 의결
  3. 2026-03-17 공포
  4. 2028-03-01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60명, 반대 0명, 기권 135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전문법원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법안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