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849
접수일자
2025-11-13
의결일자
2025-11-21
공포일자
2025-12-02
시행일자
2026-03-03
분류
기타 · 미분류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기타 · 미분류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11-2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법률에 남아있는 옛날 회계 용어 '대차대조표'를 현재 회계 기준에 맞는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3-03부터 시행됩니다. 2025-12-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5-11-13 국회 접수
  2. 2025-11-21 본회의 의결
  3. 2025-12-02 공포
  4. 2026-03-03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8명이 참여해 찬성 236명, 반대 0명, 기권 61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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