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529
접수일자
2026-03-12
의결일자
2026-03-27
공포일자
2026-04-07
시행일자
2026-10-08
분류
기타 · 미분류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기타 · 미분류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3-2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 기회를 뺏기지 않도록 보건복지 분야 21개 법률의 결격 사유를 삭제합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0-08부터 시행됩니다. 2026-04-0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3-12 국회 접수
  2. 2026-03-27 본회의 의결
  3. 2026-04-07 공포
  4. 2026-10-08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22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4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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