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미분류

빚 때문에 발목 잡히는 삶, 이제 끝? 파산자 차별 금지법 추진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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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경험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빚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관련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법안.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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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278표
  • 반대 0표
  • 무효 11표
  • 기권 11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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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기타 · 미분류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4-1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4-29부터 시행됩니다. 2025-04-2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78명, 반대 0명, 기권 11명, 무효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7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03758
접수일자
2025-04-17
의결일자
2025-04-18
공포일자
2025-04-29
시행일자
2025-04-29
분류
기타 · 미분류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직업ㆍ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처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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