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기타 · 미분류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4-1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파산 경험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빚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관련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법안.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4-29부터 시행됩니다. 2025-04-29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78명, 반대 0명, 기권 11명, 무효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안에 유권자 7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직업ㆍ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처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