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45
접수일자
2026-08-26
의결일자
2026-09-11
공포일자
2026-09-22
분류
법률/사법 · 민사법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민사법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만 18세 청년도 공익법인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2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8-26 국회 접수
  2. 2026-09-11 본회의 의결
  3. 2026-09-22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206명, 반대 1명, 기권 69명, 무효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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