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3
접수일자
2025-10-26
의결일자
2025-10-31
공포일자
2025-11-11
시행일자
2025-11-11
분류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10-3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971년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에 편입된 개인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 기간을 2033년 말까지 10년 더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11-11부터 시행됩니다. 2025-11-1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5-10-26 국회 접수
  2. 2025-10-31 본회의 의결
  3. 2025-11-11 공포
  4. 2025-11-11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8명이 참여해 찬성 253명, 반대 0명, 기권 42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1. 1. 19. 전부개정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遊水池) 및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된 바 있음. 이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발생하여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보상이 실시된바, 현재 진행 중인 보상 절차는 현행법상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구된 분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미보상 토지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그 동안 동일한 사유로 시효를 연장해 온 점과 이미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위와 같은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관련 법안

관련 정보